♨ 인천해양경찰서(서장 : 이춘재)는 인천광역시에서「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2억 2천만 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어민들과 당시 어민들에게 국고보조금 사업비를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도록 도와준 인천광역시 소재 모 수협 현장 대리인 김모씨(48세) 등 18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부당 수령금액이 많은 3명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에서 2008~2009년까지 2년간에 걸쳐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체결 등, 국제 어업질서의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육성 . 발전 도모, 어업인 들의 자발적인 해양 정화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총 사업비 약10억 원 상당을 투입,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참가어민 인천시 남구 거주 이모씨(49세)등 17명은 바다에서 조업 중 수거한 폐기물(폐 어구 등)이 아닌 선내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육상 폐기물 등을 마대에 담아 마치 조업 중 인양하여 가지고 온 수매대상 품목인 폐기물인 것처럼 속여 수매하는 방법으로 사업비 약 2억 2천만 원 상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챙긴 혐의라고 밝혔다.
또한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인천광역시로부터 국고 보조금을 지원 받아 예산을 집행하던 모 수협 현장대리인 김모씨(49세)는 참가어민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어선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을 마대에 담아 수매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 한 체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준 것으로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결과 밝혀졌다고 전했다.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
이와 관련 인천해양경찰서는, 현재 검거된 사기사범 이외에도 동 사업에 참가한 다른 어민 약 21명도 같은 범죄혐의가 있음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자체 공무원들이 수협과 짜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집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러한「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시에서 국비 60%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국가 중요사업임에도 지역 단위조합에 위탁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현장 감독자 등 수협직원들이 평소 친분 있는 어민들에게 국고보조금을 불법으로 수령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계 공무원들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인천해양경찰서는 위반 사범들에 대해 사기와 공무집행방해죄 등 협의로 전원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부당수령금액이 많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할 방침이라 밝혔다.
한편,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해 12월에도 화성시에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2천800여만 원의 사업비를 착복한 어민 및 사업종사자 10명을 검거하였으며 이 같은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지자체에서 국고보조금 사업비로 시행한 보조금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