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해양경찰서(서장 : 이춘재)는 지난 2일 20:30경 대청도 서방 30마일 공해상에서 98금양호를 충돌하여 침몰시키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캄보디아 국적의 화물선 TAIYO1호 1등 항해사 텐진툰(사고당시 당직사관)에 대한 경찰조사를 마치고 9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자 텐진툰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매몰과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여, TAIYO1호 선수(船首) 및 좌현(左舷) 부분에 나타난 충돌흔적, 충돌부위에서 채취한 페인트에 대한 국과수의 감정결과, 사고선박들의 항적(航跡)자료, 가해선박이 출항했던 당진항 근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그 혐의가 충분이 입증된다고 밝혔다.
동 사건 관계자들은 검찰수사가 마무리되면, 우리나라가 지난 96년에 가입한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 제97조, 공해상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선박의 기국이나 관련자의 국적국에서 사법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또한 98금양호의 선원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일단 피해어선이 가입한 수협 공제에서 선체와 선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후, 수협과 가해선박의 보험회사간 동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합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