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본부세관(세관장 : 김도열)은 인천항 반입화물의 신속한 하역,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입항선박의 적하목록 심사를 연중무휴 24시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적하목록은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의 품명. 수량. 수입자 등의 상세명세서로서 적하목록 심사가 끝나야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할 수 있다.
♨ 세관은 위조상품, 불법먹거리 등 부정물품의 국내반입을 사전차단하기 위하여 모든 선박의 적하목록을 입항 전에 심사한다.
고위험화물로 의심될 경우 관리대상화물로 지정하여 하역과 동시에 철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도가 낮은 성실업체의 물품은 상대적으로 신속통관을 보장받을 수 있다.
♣ “24시간 적하목록 심사제” 도입으로 야간 및 일요일에 입항하는 선박이 적하목록 심사완료시까지 하역을 하기위해 대기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야간하역 및 운송이 보다 활성화돼 인천항 물류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일요일 하역대기에 소요되는 연간 182만 달러에 달하는 선박 용선료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인천세관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기업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5월 인천항 관리대상화물에 대한 운송료를 종전보다 20~40% 인하한 “운송료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시행하는 등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