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1월 14일 업무협약을 맺고, ‘나누는 법, 행복한 법’ 실현을 위한 법 교육 공동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법체계에 대한 연구 분야인 ‘젠더법 분야’와 인간과 생명의 존중에 기반 한 ‘생명의료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봉사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원활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활동 분야와 강의안 등 매뉴얼 개발에 힘쓸 예정이다. 또 강사파견 및 교재개발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아울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초·중등 학생 및 시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실시하고. 이번 업무협약은 대학원 학생들의 법 교육에 대한 기본적 소양 함양과 건전한 직업 윤리관을 갖춘 우수 법조인 양성의 기회가 될 것이다.
법 교육 선진국인 미국은 로스쿨 학생들의 법률 봉사활동을 통해 법 교육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바 있다. 올해로 2년째를 맞는 우리나라 로스쿨도 법 교육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법의식을 함양하고, 선진 법치국가 구현에 큰 역할을 하게 되길 기대한다.
법무부는 지난 1년 동안 고려대, 부산대, 전북대, 경희대, 전남대, 성균관대 등 이미 6개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이화여대 법학전문 대학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법학전문대학원과도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