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주권수호 수산자원보호, 어미들의 어업권 확보를 위한 특별 단속 실시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춘재)에서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우리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해양주권수호와 수산자원보호, 어민들의 어업권 확보를 위해 우리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된 것으로,
이번 단속은 인천해양경찰서 경비함정 6척과 항공기 2대, 해상특수기동대와 유관기관인 해군과 어업 지도 선의 긴밀한 협조・지원체계를 유지, 단속요원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단속의 효과를 높일 것이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에 나서는 경비 함장들은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이 나포되면 많은 과징금을 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검문검색을 하려는 경비함정의 접근을 방해하며 정선명령에 불응, 도주하며 집단화, 흉기를 이용한 저항을 하고 이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검거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고 신속하게 단속을 실시하여 우리의 해양주권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인천해양경찰서는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60척을 나포하여 65명 구속하고 8억2천만 원의 담보 금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해경은 해양주권 수호와 수산자원보호, 어민들의 어업권 확보를 위해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