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서장 : 이춘재)는 연말. 연시를 맞아 들뜬 사회 분위기에 편승,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1달간 해상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해양경찰서는 오는 27일까지 어민과 해상종사자 및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항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계도 활동을 실시한 후 본격적인 음주 운항 단속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 전했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주요 항. 포구 및 해상에서 여객선, 유. 도선, 낚시어선, 레저보트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되며, 해상사고 발생 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위험물 운반서등 대형 선박들도 검문검색 시 음주측정을 실시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해상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해상교통안전법에 의거 5톤 이상의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유선 및 도선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 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된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는 해상 음주 운항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