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해양경찰서(서장 : 이춘재)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에 걸쳐「해양오염 저해 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총 4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평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해양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선박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 기름 및 폐기물 해양배출행위 3건, 해양배출 폐기물처리기준 초과 7건, 폐기물기록부 미기록 등 31건 총 41건의 해양환경사범을 적발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했다.
이중 직접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 시킨 예인선'K호' 등 3척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고 해양배출 폐기물 처리기준을 초과한 위탁처리업체 7개사에 대해서는 총 8,023톤의 폐기물을 해양배출 금지토록 조치했으며 폐기물 기록부 미기록 등 행정 규제 위반 사항 3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 및 행정지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앞으로도 해양환경 위반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해양오염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하여 해양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깨끗하고 풍요로운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