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 10억 원대 유류공급 사기 사범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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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10억 원대 유류공급 사기 사범 무더기 검거

   

2009.11.17 09:1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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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화물선에 유류 공급 시, 기름에 기포 발생시켜 공급 부풀려

 인천해양경찰서(서장 : 이춘재)는 지난 13일 오전 10시경 국내 항과 외국 항을 운항하는 대형 화물선에 공급하는 기관 연료유를 신청 량 보다 적게 공급해주는 수법으로 대량으로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킨 유류 사기사범 일당 10명중 2명을 긴급체포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에 대하여는 조사 중이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유류사기 사범들은, 부산시 중구 소재한 「B」해운 대표 탁모씨(50세)와, 동사 소속 유류운반선「W」(부산선적500톤)호 선원들로 이들은 서로 공모하여, 대형 화물선에 사용하는 기름(중질료)은 점도가 강해 유류 이송펌프 압력을 높이면 수많은 기포가 발생하여 부피가 증가한다는 점을 악용, 화물선에 기름 공급 시 압력을 높여 기름을 공급, 화물선에서 신청한 기름 량 보다 적게 공급하는 신종 사기수법으로, 올해 4월 초부터 현재 까지 인천항 및 경기 평택 항에 입항한 자동차 운반선 등 대형선박에 기름을 공급하며 1회 공급 시 약 150드럼씩 35회에 걸쳐 약 5,250드럼을 빼돌려 이를 시중에 유통, 10억여 원 상당의 거액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대형 선박을 보유한 업계에서는 유류 공급자가 공급하는 기름양이 적은데 대해 잦은 마찰을 빚어 왔으나 유류공급 계약상 공급 총량에서 일정량의 부족분은 선박의 기울기 등을 고려 수급자 측에서 인정하도록 불공정 계약으로 되어 있어 1회 공급 시 약 50여 드럼씩 적게 공급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불만을 토로 했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유류 공급 관련 사기행위는 자칫, 우리정부가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노력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위반 사범들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엄중 사법처리 예정이며 유사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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