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서장 : 이춘재)는 24일 오전 10시30분경 학계 및 요트 . 보트협회 관계자들로 구성된「수상레저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자문단 회의는 지난 2005년 국민들의 안전 하고 쾌적한 수상레저환경 조성 및 레저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구성되었으며, 지난해에는 강화도 주변해역과 영종도 서쪽해역에서의 레저 활동 금지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에 개최된 회의는 올 한해 수상레저 안전관리 현황 및 실적을 분석하고, 오는 2010년도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방향에 대한, 민 . 관 토론의 장을 가짐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더 쉽고, 안전하게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위한 회의라고 전했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2010년도 수상레저안전법 주요 개정 사항은,
첫째, 선내기(요트포함) 등록업무를 해양경찰로 일원화 하는 것과, 둘째 요트관련 기관에서 교육 이 수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면제방안, 셋째, 수상레저 진흥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해양경찰청 산하 협회 설립 방안, 기타 휴대폰으로 면허조회, 외국인(요트선수) 특례조항, 수상레저안전법 과태료를 50% 하향조정 하는 방안, 조종면허 갱신기간을 3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 위그선 면허 체계 신설 등이다.
이와 관련 인천해양경찰서는 시시각각 급변하는 수상레저 환경에 보다 더 안전하고 즐거운 레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수상레저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