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cc 경형택시 도입…개인택시 양도·상속 금지
- 국무회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안 17건 의결 -
앞으로 배기량 1000㏄ 미만의 경형택시가 도입되고, 개인택시는 양도나 상속이 금지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5가지(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로 구분된 택시종류에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택시를 추가해 다양한 택시운송 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경형택시는 도입될 경우 현행 요금의 70~80% 정도로 받고 운행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개인택시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면허 대기자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택시의 양도와 상속금지 규정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시-도지사가 행사하고 있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요금기준과 요율 결정권한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환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비롯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건이 의결됐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공무원이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무원 직무 수행시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 등의 착용도 금지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관광사업자가 관광숙박업 객실을 직접 경영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경영인 등에게 위탁해 경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인솔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역예비군 부대의 종류에 지역대를 신설하고, 예비군대원이 다른 지역에서 공시한 훈련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예비군 훈련시간과 전자문서로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는 절차도 정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존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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