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근절 켐페인”실시
-추석절 제수. 선물 용품 등 원산지 둔갑·판매행위 계도 및 중점 단속-
♥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도열)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재래시장을 만들기 위해 9.24부터 2주간 “재래시장 원산지 둔갑·판매 행위 근절 켐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켐페인은 원산지표시에 대해 소비자 불신이 남아있는 재래시장에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추방함으로써 재래시장의 신뢰성 제고와 이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 인천세관은 지역내 재래시장 번영회 및 상인회, 국민감시단 등과 민관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계도 및 홍보팀’을 구성했다
♨ 신포시장, 용현시장, 송림시장 등 인천지역 10여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등에 관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위반물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활동을 펼친다
♨ 세관은 거리홍보 및 안내문 배포를 통해 수입물품의 올바른 원산지표시 방법과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벌조항 등을 홍보하고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인 스스로가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인천세관은 지역내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마트를 대상으로 의류협회, 화장품협회 등 민간협회와 합동 단속팀을 구성해
♨ 추석 선물용품 및 제수용품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허위. 오인표시, 표시손상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인천세관은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
♨ 우선적으로 수입자 및 유통·판매업자들이 원산지 적정표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 소비자들도 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원산지표시 위반 의심물품을 발견시 세관에 적극적으로 신고 또는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 및 제보는
국번없이 ☎125(이리로) 또는 인천세관(☎032-452- 3352~3354)
또는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이용
※ 신고 및 제보시 포상금(최고3천만원) 지급
인천/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