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일부터 오는 31까지 낚시어선 음주 운항 등 단속실시 -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 이춘재)는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지난 10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바다낚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낚시 어선들과 유선들의 안전운항을 위한 사전 안전 점검 실시하는 한편, 낚시 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특별 단속반을 편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과 함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단속기간 중, 중점단속 대상은, 정원 초과운항, 미신고 영업행위, 기사불량으로 인한 선박 출입항 통제 시, 무리한 운항행위와 음주운항행위, 대형선박 출입항 항로상에서의 불법 낚시행위 등에 대해 경비함정을 이용한 해. 육상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가을철 바다낚시 중, 가장 위험한 사례는 허리까지 물에 차도록 바다 갯벌에 들어가 망둥이 낚시를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방법으로 서해안의 조수 특성상 너울성 높은 파도에 휩쓸리거나 갯골에 고립되는 조난 사고를 당할 우려가 크고, 또한 낚시 어선을 이용 바다에 났다가 음주로 인해 실족 당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들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하기보다는 낚시 객 자신이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준법의식이 절실히 요구 된다고 밝히고, 사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소유자는 출 항시 해양경찰서 파출소에서 필히 선박위치확인장비(RFID)를 대여해 출항할 것과 바다에서 긴급 상황 발생시 「해상 긴급구조 전화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