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식품 안전보관기준 제정 및 보세창고 종사자 밀수포상금 대폭 상향 -
- 자유무역지역 및 보세구역 운영인 대상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
♥ 인천본부세관(세관장 : 김도열)은 9일 관내 자유무역지역 및 220여개 보세구역 운영인 등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하여,최근 제정된 수입식품류 안전보관기준, 보세구역 종사자에 대한 밀수포상금 지급기준 상향 및 인천항 LCL화물 통관관리대책 등 하반기에 달라진 관세행정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물류현장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고객 의견을 수렴했다.
♥ 인천세관은 인천항을 통해 반입되는 수입물품 안전관리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주요 대책으로는
♨ 먹거리 안전보호를 위해 수입식품류는 공산품 및 유통기한 경과물품(식품부적합 포함) 등과 분리보관 등 보세창고 수입식품류 안전보관기준을 마련하여 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 검역불합격 등 불량 수입활어의 무단반출 차단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해경. 검량회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정보공조체제를 구축했다.
♨ LCL화물을 이용한 가짜상품 등 밀반입 차단을 위해 관세법규 등을 위반한 포워더에 대해 일정기간 LCL화물 창고배정권 행사 제한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 불법물품에 대한 밀수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보세구역 종사자에 대한 밀수신고포상금을 종전 300만원에서 최고 2천5백만원(마약류는 1억원)까지 대폭 상향했다.
인천본부세관/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