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서장 : 이춘재)는 가을 행락철 및 추석 연휴 수상레저 이용객, 행락객 증가와 성어기를 맞아 해상음주 운항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까지 음주운항의 위험성 등에 대하여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추석명절을 포함 오는 10월 15일까지 경비함정과 파 . 출장소에서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하고 여객선, 유 . 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어선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여객선, 유 . 도선, 낚시어선 등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교류단속 및 기동단속반을 운영, 관내 취약지역을 이동하며 불시에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해상교통안전법 규정에 의하여 5톤 이상의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유 . 도선, 낚시어선, 동력수상레저기구 등 관련법령에 의거 각각 처벌받게 된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는 해상 음주운항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해상교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 정성수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