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세관, 식중독균 함유 냉동밴댕이 수입업자 검거 -
♥ 인천본부세관(세관장 : 김도열)은 지난 8일 중국산 냉동밴댕이 103톤(약 5억원 상당)을 부정수입한 A씨(남, 34세) 등 5명을 관세법(부정수입죄)등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추가 여죄에 대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A씨 등은 냉동 밴댕이를 수입하는 경우, 수산물검사시 구이용은 납, 수은 등의 함유 여부만을 검사하나, 횟감용은 납, 수은의 함유 외에도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 등 식중독균의 함유여부도 정밀검사하므로 검사에 장기간이 소유되고 또 부적합 판정을 받을 우려가 있자,
♣ ‘05년 3월부터 ’09년 1월까지 4회에 걸쳐 냉동밴댕이 80톤(시가 약 3억 2천만원 상당)을 식중독균 등의 검사를 하지 않은 구이용으로 수산물검사를 받아 수입하여 횟감용으로 판매한 혐의이다.
♣ 또한, A씨 등은 2009. 1. 16. 중국산 냉동밴댕이 24톤(시가 약 1억5천만원상당)을 횟감용으로 수입수산물검사 신청하여 부적합판정(식중독균 2종 검출)을 받자,
- 한-아세안 FTA협정국인 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협정세율3%, 중국:기본세율 10%)로 반송하여 원산지를 둔갑한 후, 다른 회사명의로 재반입, 구이용으로 수산물검사를 받아 수입하여 횟감용으로 판매한 혐의도 있다.
♥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3년간 중국산 냉동밴댕이 피레트가 총 448톤(약 18억 상당)이 수입된 것을 확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수산물검사를 받아 횟감으로 판매한 것이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