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서장 : 이춘재)는 지난 15일 인천시 중구 소재 국제여객터미널 앞에서 외국산 양주와 담배 등 수천만 원대를 몰래 밀 . 수입 차량으로 운반하려던 관세법 위반 사범을 검거, 조사 중이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검거된 밀수입 업자는 서울시 노원구 거주 전모씨(66세)로 전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50분경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 편을 이용, 중국에서 로얄살루트 100병과 조니워커블루 등 총 129병, 외국산 담배 던힐, 마일드세븐 등 85보루(850갑) 시가 약 2,600만 원 상당을 밀반입하여 추석절을 전후 술집 등에 몰래 판매하려고 봉고 차량에 적재 운반하려다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은 검거된 전씨를 관세법위반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며, 다가오는 추석명절 기간 중, 고가의 양주와 수입산 담배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을 노리고, 이 같은 관세법 위반사범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