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합동으로 한-미 FTA 및 미국 수입통관제도 안내 -
♨ 인천세관(세관장 진인근)은 4.27(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국내 20여개 對美 김치수출업체를 대상으로『한-미 FTA활용 김치 수출전략』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 지난 3.15 한-미 FTA 발효로 인하여 우리업체가 미국에 한국산 김치를 수출시에는 종전 11.2%의 관세가 당장 철폐된다.
- 우선, 김치를 미국에 수출시 FTA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김치의 주원료인 배추, 무, 고추, 마늘 등의 채소류가 모두 국내에서 완전생산*되어야 한국산으로 판정된다.
* 완전생산 : 체약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것
- 세관은 이러한 까다로운 김치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FTA 활용 전략과 아울러 미국의 수입통관제도를 안내하여 김치를 한류산업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세관은 특히, 수출업체가 제일 곤란을 겪고 있는 김치 주 재료의 HS(품목분류) 코드와 함께 원재료 납품업체의 ‘원산지확인서’ 유통 방법도 자세히 제시한다.
♨ 인천세관은 김치에 대한 한-미 FTA 활용 방법과 더불어 미국의 수입통관과 위생검역 절차 및 제도를 소개하여 김치수출업체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도 자세히 설명한다.
- 특히, FDA*의 샘플조사에 대한 수출기업의 대비와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제제, 식품 및 영양분석 표시제도도 소개하여 수출기업의 미국 식품시장 진출의 장애요소를 제거하는데 민관이 협력하기로 하였다.
* FDA(The U.S Food and Drug Adminstration,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
♨ 진인근 인천세관장은 “까다로운 미국 식품시장에 우리김치수출기업이 FTA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FTA규정, 통관절차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 아울러, 상대국과의 FTA 활용에 있어 수출기업이 각종 애로를 제기하면 세관이 관세청 및 해외관세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