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형제가 은괴 6,789Kg, 시가 83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 -
♨인천본부세관(세관장 : 여영수)은 5월 15일(화) 중국으로부터 은괴 6,789Kg(시가 83억원)을 밀수입한 친형제가 포함된 은괴 국제 밀수조직을 검거하여, 주범 N씨(남, 35세) 등 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3명을 불구속 했다.
♨N씨 형제 등은 2011년 4월부터 국내 은값이 치솟자 은괴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은괴 표면을 동(銅)으로 도금하여 세관 신고시 은괴를 동판으로 신고하여 밀수입 했다.
. 관세율이 은괴는 3%, 동판은 8%로 동판의 관세율이 높으나, 관세는 물품가격에 관세율을 곱해서 산정함으로 가격이 낮은 동판으로 통관시 비용절감(은괴 100kg을 동판으로 통관시 관세 등 비용절감액이 약 1,590만원 발생)
♨ 주범 N씨는 중국 청도에서 은괴를 수집하여 동(銅)으로 도금하여 국내 통관책 H씨에게 보내거나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을 관리하는 O씨에게 전달하여 국내로 밀수입했다.
♨ 국내 처분책 J씨 및 주범 N씨의 동생은 동 도금을 제거하여 그래뉼 상태의 은 알갱이로 제조한 후, 귀금속 도소매상들에게 무자료로 판매하였으며, 이렇게 무자료 판매된 은 그래뉼은 대부분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재테크 용도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과거에는 소량의 귀금속을 신변에 은닉하거나 정상 수입화물에 은닉하여 밀수입 하였던 것에 반하여, 금번 사건은
○ 은괴 표면을 동으로 도금하는 대범한 수법으로 정상적인 수입화물인 양 합법을 가장하여 대량의 은괴를 밀수입하였으며,
○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모두 현찰로 거래하는 등 매우 치밀한 수법을 사용하였지만, 세관조사팀이 정보분석 등 끈질긴 수사로 검거하게 됐다.
♨ 인천본부세관은 밀수 은괴를 구입한 귀금속상 등 국내 유통조직에 대하여 수사하는 한편, 이들과 유사한 형태의 국제 밀수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계속하여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