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해경 올해 들어 불법 조업 중국어선 29척 21명 검거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춘재)는 지난 15일 오후 7시 5분경 인천시 소재한 백령도 서방해역에서 우리 영해를 침범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여
인천항으로 압송 중이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 어선은 중국 대련 선적 유자망 어선 요와어 01380(20톤, 승선원 12명)호로 동 어선은 우리나라 영해를 약 1.5km(0.8마일) 침범한
인천시 옹진군 소재 백령도 서방해역에서 유자망 어구를 투망, 불법 조업 중인 것을 인천해경소속 503 경비함정이 발견, 경비함정에 보유중인 고속 제트보트(RIB)에
해상 특수기동대를 승선시켜 긴급 출동, 신속한 나포작전을 전개 추적 끝에 검거한 것이다.
해경에 따르면 불법조업 중국 어선을 나포하여 인천해경서 소속 503함 경찰관들이 나포된 중국어선 내부를 정밀 검색한 결과
검거 당시 중국어선 조타실과 갑판 상에 선장 손모씨(만36섹) 등 3명이 있었으나, 갑판 하부 격실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 중국어선 선장으로 하여금
이를 개방토록하자 선원 침실로 보이는 격실에 다른 선원 9명이 감금되어 있는 상태로, 인천해경은 이러한 선원 감금 사실에 대해서도 중국 대사관에 통보하는 한편,
나포된 중국 어선을 인천항으로 압송, 검거 당시 촬영한 사진과 위성항법장치(GPS) 위치저장기록, 범칙물(잡어2kg), 선장 진술서 등 증거자료 이용,
범증 확보 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엄중 처리할 방침이라 밝혔다.
인천해경이 올해 들어 우리나라 영해 및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검거한 척수는 총 29척 211명을 검거하였으며
이들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로부터 담보금 5억 8천만 원을 징구하였다.
앞으로도 해경은 해상 주권수호와 수자원 보호,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항공기를 이용한 초계순찰을 강화하고 최신예 경비함정을 동원 경비 활동을 강화,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 할 예정이며, 해상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인천/ 정성수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