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 가평군. 남양주시청 합동 수상 레저활동 위반사범 단속 실시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 이춘재)는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성수기 수상레저활동 위반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해수욕장과 내수면 등 레저객 집중지역 대상, 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인천해양경찰서와 남양주시청 및 가평군이 합동으로 청평호와 남양주 일대에서 실시,
모터보트 및 제트스키 무면허 조종자 4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으로 적발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년간 조종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번 합동단속 기간 중 단속반은, 수상레저기구와 안전검사 실시여부와 수상레저사업 자격기준, 인명구조장비 비치여부, 정원초과 승선 및 주취운항 여부 등,
안전 위해 요인도 중점 점검하여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안전검사 미필 등에 대해서는 운항을 정지시키고 형사처벌 등 법에 따라 조치하고,
구명조끼 미착용 등 수상레저 안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으로 수상레저객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해경은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수상레저에 사용하는 모든 선내기 및 요트에 대해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정해진 기간 내 안전검사를 받도록 계도하고,
선박길이가 7m 이상인 선박은 2009. 4. 1 ~ 2010. 3. 31까지, 6m 이상 7m 미만의 선박은 2010. 4. 1 ~ 2011. 3. 31까지, 6m 미만 선박은 2011. 4. 1 ~ 2012. 3. 31까지
반드시 검사를 마쳐야 하는 사항 등 수상레저객 및 사업자들이 알아야 하는 각종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하여 수상레저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인천해경 수상레저 계장 송영주 경위는 “이번 특별합동 단속과정에서 최근 개발된 휴대폰 조회기를 이용, 수상에서도 손쉽게 조종면허 진위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무면허 조종을 근절하는데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한 안전수칙 준수보다는 레저 활동자 자신들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준법의식이 절실히 요구 된다”고 밝혔다.
인천/ 정성수기자 sss@kut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