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뻘토사 반출문제로 서구관내 인근농지와 김포 대곶면 일대농지에 무분별하게 반입되고 있어 이를 놓고 관할청과 허가부서의 관리인력의 부족에 따른 문제가 표면화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항만청부지 원창동 435번지내 공유수면부지에 인천시 서구 청라지구 M4블록 L건설현장에서 터파기작업으로 발생된 잔토(뻘)가 관계기관의 허가없이 25톤 덤프트럭 약200여대분이 반입돼 반출과정에 따른 위법소지가 있어 논란이 높아지고 있다.
관계자에 의하면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원창동 공유수면 (11,086평방미터)을 낙찰임대 조건으로 사용권을 받은 C개발에서 골재공급용 적출장 사용을 목적으로 허가를 취득 후 지난 6월초경 D환경업체가 청라지구 L건설사 토목협력업체에게 골재및 토사반출 반입을 동의했다는 문서를 받아 시공사에게 제출후 사토장으로 지정해 반출하게 된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인천항만공사에서 부지임대 조건에는 토사반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으며 D환경업체가 사업을 하도록 승인해 준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허가청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발송한 공문에도 업체가 제출한 동의서와 다른것으로 조사되어 관리감독 부서인 인천항만공사 담당자는 이에 대한 현장을 확인 원상복구를 요구한 바 있으며, 시공사인 L건설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에 협력회사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놓고 사실 확인에 나서고 있다.
한편, 항만공사로부터 부지임대를 받은 C개발은 위 사실에 대해 자신들이 직접 토사반입을 한것은 맞으나 C환경에게 부지임대를 한것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어 청라지구 건설현장 뻘토사 반출과 반입과정에서 업자간 이해관계를 놓고 관계감독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