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일 국내에 머무르는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불법 복권 영업을 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으로
베트남인 A(35.여)씨를 구속하고 참가자를 모집한 또 다른 베트남인 여성 2명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화 주문과 계좌 이체로 복권번호와 배팅 금액을 사전 접수한 뒤 베트남 현지 불법 인터넷에서 당첨 번호를 확인하고
당첨자에게 배팅 금액의 최대 350배까지 주는 식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해 전체 배팅 금액의 10%인 7천여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국내 베트남인 불법 체류자들로부터 의뢰받아 36억원 규모의 미국 달러화를 무역상 등을 통해 베트남으로 밀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