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0억원대 중국동포 환치기운영주 검거 -
♥ 인천본부세관(세관장 : 김도열)은 2009. 04. 29.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동포 L씨(당 39세)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L씨는 지난 2002년 11월 국내에 입국한 이후 중국의 환치기업자와 공모하여 자신 및 친인척 명의로 개설한 10여개의 환치기계좌를 이용,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국내 수입업체 등으로부터 입금 받아, 중국으로부터 영수를 원하는 국내 다른 수출업체 등에게 지급하고,
동 상당금액을 중국 거주 지인을 통해 중국의 환치기업자에게 인민폐 현찰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총 4,416회에 걸쳐 350억원 상당의 외국환업무를
불법으로 영위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이다.
♥ 또한 인천세관은 L씨에게 불법으로 송금을 의뢰한 국내 수입업체 및 고액입금자들을 대상으로 관세포탈 또는 불법 자본유출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 정성수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