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ME화물 장치기간 연장절차 간소화 등 관세행정상 기업지원 강화 - | ||
[관세행정상 지원방안 주요내용 요약] |
현 행 |
개선방안 |
보세구역 장치기간 연장신청시 B/L, LME 계약서,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직접 방문 |
B/L, 계약서, 사유서 등 서류제출 생략, 전자메일, 팩스 등에 의해 세관방문 없이 장치기간 연장신청 |
보세구역 장치기간(2개월 또는 6개월) 경과시 체화화물로 분류하여 강제매각절차 진행 |
장치기간이 경과하더라도 LME화물로 확인된 경우 담당직원이 직권으로 장치기간을 연장조치 |
일반화물로 반입된 후 LME화물로 전환된 경우 장치기간에 대해 규정이 없음 |
일반화물로 최초 반입된 날부터 LME화물로 반입된 것으로 장치기간을 소급적용 |
LME화물로 반입된 후 일반화물로 전환된 경우 장치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당해 물품의 반출입계획, 중량 등을 고려하여 관세법에서 정하는 최대한 기간까지 장치기간 연장을 허용 |
전산상으로 LME화물도 일반화물과 동일하게 장치기간(2개월 또는 6개월)이 계산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음 |
LME화물은 전산상으로 장치기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보세창고 반입신고시스템 개선을 추진 |
♥ 이번 장치기간 연장절차 간소화 등에 따라 LME화물의 인천항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09년 10만톤 처리 예상)되며,
주요 원재료의 국내비축으로 연간 수 십억원의 화주의 물류비 절감(톤당 약 $5~$10 절감효과)과 관련 기업의 물류부가가치 창출, 동아시아의 전략적 물류기지로서의 이미지 제고가 기대된다.
인천/ 정성수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