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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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창고 화재

   

2008.12.10 11:3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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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를 수사중인 경찰은 10일 창고관리업체 샘스사 김모(34)대리와
출입문 공사업체 송원OND 최모(46)사장, 김모(46)상무 등 3명에 대해 업무상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서이천물류센터 지하층 냉장실 출입문 용접작업에 대해
창고 입주업체 직원들이 화재 위험을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해
화재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진 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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