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관료 과다징수 방지를 위해 인천세관이 적극 나서기로 -
♥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두기)은 금일 그동안 과다한 보관료 징수와 해외 리베이트 지불로 물의를 빚어온 LCL화물 보관료의 투명화를 위해 Guide-Line을 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LCL화물 보관료는 1999년 규제완화를 이유로 보세창고 보관료를 자율화한 이후 수입화주가 보세창고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음성적이고 불투명한 거래로 인해 정상적인 보관료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급등해 중소 무역업체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 이에 따라 인천세관은 지난해 10월부터 LCL화물 보관료 징수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과다한 보관료가 관련업체 및 국가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외화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Clean Zone LCL』 Program 을 마련한 바 있다.
♥ 이번 보관료 Guide-Line은 동 프로그램에 따라 인천세관이 LCL화물과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등 민. 관 대표 15명으로 구성한 “보세창고 보관료 조정위원회”에서 십여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점으로 도출한 것이다.
♥ 시행에 들어가는 가이드라인은 시장경쟁 원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FCL 보관요율의 약 120% 수준이며 현재 징수되고 있는 평균 LCL요금인 1CBM당 53,200원 보다 48%가 낮은 25,620원 정도다.
세관은 이 가이드라인이 지켜질 경우 인천항에서만 2008년 기준으로 매년 1,300억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 세관은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화물검사의 대폭 강화, 운송비 관세탈루여부 심사, 외국환거래법 위반여부 조사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다른 항만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1) LCL화물(Less than a Container Load) :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의 화물이 혼재된 것.
2)『Clean Zone LCL』Program :인천항의 LCL화물 통관질서를 투명하게 하고, 물류비 절감을 위해 인천세관이 “무자격 포워더 관리” 등 11개 과제를 선정하여 2008년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
3) FCL(Full Container Load) : 컨테이너 하나에 한 화주의 화물로 채워진 것.
4) CBM : Cubic Meter의 약자로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미터인 부피를 환산 하는 단위. 무역상품의 보관료 및 운임 부과의 단위로 활용된다.
인천/ 정성수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