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도,천혜의 자원 서해안 모래-골재 채취로 점차 사라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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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도,천혜의 자원 서해안 모래-골재 채취로 점차 사라져가

   

2008.08.31 16:2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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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에 위치한 서해안의 천연자원이 광업권을 가진 골재업자의 채취로 인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일 오후 A씨가 본보에 제보해 오면서 채취와 관련된 일체의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관계부서인 안산시청의 생명 산업과와 기업 진흥과 에서는 채취에 대한 과정이나 정확한 물량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27일 오후 1시 현재도 풍도와 육도사이에 위치한 현장에는 대형 바지선이 모래를 준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인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광물자원은 채취물량의 30%를 세수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안산시청은 물론 해양경찰이나 허가를 내준 경기도청 관계자까지 정확한 반출물량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채취업자가 제출한 매출계산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기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 2005년 3월 21일자로 인가한 채광계획서에 의하면 광업법 제 47조 제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4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서를 인가하였으나 인가서 내용에는 광종량을 규사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규사와 모래의 구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채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풍도주민이나 현지에서 근무하는 단원경찰서 풍도파출소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봄부터 바지선이 약 이틀에 한번 간격으로 계속 준설을 해온 것을 목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전제물량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기도청 산업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법상 채광된 규사는 외부로 반출될수 있으며 현장에는 한번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얼마나 반출되었는지는 알수없다. 며 반출된 모래는 골재로 판매할수 없도록 정해진 제제조치가 없다. 고밝혔다.
 
 
하지만 안산시청 생명산업과 관계자는 현재 반출된 모래는 채광계획 인가서를 제출하여 지난 1월 2일 공유수면허가를 득한 현장이며 오는 11월 1일까지 채광허가가 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7월 30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약 37만 루베의 모래가 준설되어 인천의 선광장으로 옮겨져 선광 후 약 90%에 달하는 규사와 10%선에 달하는 부산물인 모래를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고 다른 답변으로 말했다.

이어 기업진흥과 관계자도 “허가는 경기도청에서 내준 것이지만 채광이후 모래로 유통하는 부분까지 알 수는 없는 실정이며 현재까지 약 14만 루베가 채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이 국가 재산인 광물의 채광량과 세수확보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마저 부서별로 다른 점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으며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자의 명확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현재 바다모래인 해사의 거래 가격은 1루 베당 약 12,000원 선으로 매장량을 감안할 때 천문학적인 금액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안산시가 직접 관리에 나설 경우 막대한 세수확보의 통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모래채취가 행히지고 있는 해역은 꽃게서식지로써 이미 상당량의 모래가 외부로 반출되어 생태계에 위협이되고 있다. 며 밀물때는 바다였다가 썰물때만 나타나는 거대한 모래톱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안산=박기표 기자(parkgp@kucib.net)
 
기사게재일: [2008-08-28 오후 3: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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