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화성시의회(의장 이태섭)가 24일 산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성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등 7건의 조례안과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1건 그리고 화성시 중기인력 운용계획(08 - 12년) 보고 건 등 모두 15건의 안 이 의결 됐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화성 능동지구, 기안지구, 동화지구의 도시 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 지구 단위계획)결정(변경) 건에 의견을 제시하고 수정가결 시켰다.
또, 박길양 의원을 대표 의원으로 하여 전의원이 공동 발의한 기초의회의 행정사무감사기간을 현재의 7일(공휴일포함)을 지방의회의 성격에 부합하게 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연장 건의안과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상 상이한 의장단의 임기 개시 기준 일을 국회법과 같이 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2년간으로 지방 자치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시설방문 및 현장방문의 일정을 가졌다.
행정자치위원회(최희숙 위원장)에서는 골프연습, 어학시설, 강당, 인조잔디구장 조성 등 학교지원 사업이 진행 중인 배양초교 등 6개 학교를 방문하여 “전국에서 최고가는 교육도시를 위해 시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학교에서도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 해 달라.”고 학교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홍일성 위원장)에서는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봉담 광산과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현장 등 6곳을 방문,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설명을 청취하고 민원발생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문제해결 방법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화성=김종한 기자(
kjh@kucib.net)
기사게재일: [2008-09-24 오후 8:5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