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 업체 부담 감소를 위해 납세신고 오류 방지!

10월 17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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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 업체 부담 감소를 위해 납세신고 오류 방지!

   

2008.11.20 16:4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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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집도 배포하고, 홈페이지에서도 알려줘 -

♥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두기)은 2008년도 수입업체가 납세신고 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오류사례들을 정리하여 수입신고자에게 책자 형태로 배포하고, 세관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업체들은 수시로 인천세관홈페이지를 열람하고, 배포된 사례집을 통해 오류사례의 유형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후 추징에 따른 부담이 감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세관 홈페이지의 열람방법은 “인천본부세관 > 정보의문 > 정보공개방”을 클릭하면 주요 오류현황 및 사례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게재하였으며,

 ♣ 주요내용은 “세번/세율 및 과세가격 신고오류” 그리고 “부당환급 신청”등이며, 각 유형별 대표적인 오류사례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서술하여 수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요 오류사례를 살펴보면

 ♣ 세번. 세율을 잘못 적용한 품목으로

    ♨ HS 6201호 중국산 남성용 코트 및 HS 6201호 중국산 남성용 재킷의 경우 기본세율 13%로 신고하여야 하나, HS 6202호 여성용 코트  또는 HS 6204호 여성용 재킷의 것으로 아ㆍ태협정세율 6.5% 또는 8.1%로 오류신고 사례가 85건이었으며,
    ♨ 지퍼 및 손잡이가 부착된 부직포제 선물세트 BAG(신고품명;NON WOVEN BAG)은 HSK 6305.39-0000호에 기본세율 8%로 신고하여야 하나, 아ㆍ태협정세율 5.6%의 방직용섬유제의 가방이 분류되는 HSK 4202.92-2000호로 45건을 오류신고 하였다.
 
 ♣ 과세가격 오류 유형으로

    ♨ 다국적 기업의 본. 지사간 거래에 시 회계연도 말 이전가격(특구관계자간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본사에 추가로 수입물품에 대한 대금을 송금한 외투업체에 대해 실제지급금액을 누락으로 추징한 사례가 있었고,
♨ 의약품의 경우 국내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거래가격을 할인하였는 바, 이는 당해물품 가격 결정이 조건 및 사정에 따른 할인(비정상적으로 가격할인)에 해당되어 사후에 추징한 사례가 있었다.
   
 ♣ 이외에도 무상으로 공급된 기술용역의 생산지원비 누락 신고한 건에 대한 추징 사례와 한-칠레, 한-아세안 FTA 협정의 경우 HS10단위 동일 세번 내에서도 높고 낮은 협정 세율 적용이 존재함에 따라 낮은 협정세율로 신고수리 된 건에 대해 추징한 사례등 주요 오류사례를 게재하였다.

♥ 앞으로 인천본부세관은 수입자의 납세신고오류 사례를 방지하여 사후추징에 따른 업체부담을 감소하고 유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요 오류사례 및 내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납세신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유형별 주요 오류 사례

◆ 세번ㆍ세율 적용착오

  ▷ 환자용(장애인용) 의자형변기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
  - 4개의 알루미늄제 다리가 부착된 의자형태의 물품으로서 탈부착이 가능한 플라스틱이 도포된 목제 시트(seat)가 부착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에 플라스틱제 용변받이가 있는 환자용 의자형변기를 케이지를 의자 세번인 HSK 9401.80-9000.31-0000호(양허 0%)에 분류 신고하였으나, 동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이 분류되는 HSK 3924.90-9000호(기본 8%)에 분류하여야 함

  ▷ 제6201호 또는 제6203호 중국산 남성용 의류
  - HS 6201호 중국산 남성용 코트 및 HS 6201호 중국산 남성용 재킷의 경우 기본세율 13%로 신고하여야 하나, HS 6202호 여성용 코트  또는 HS 6204호 여성용 재킷의 것으로 아ㆍ태협정세율 6.5% 또는 8.1%로 오류신고 함(85건, ㅇㅇㅇ백만원)

  ▷ 부직포제 선물세트 BAG
  - 지퍼 및 손잡이가 부착된 부직포제 선물세트 BAG(신고품명;NON WOVEN BAG)은 HSK 6305.39-0000호에 기본세율 8%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하나, 아ㆍ태협정세율 5.6%의 방직용섬유제의 가방이 분류되는 HSK 4202.92-2000호로 오류신고 함(45건, ㅇㅇ백만원)
   
  ▷ 온열 저주파 조합자극기
  - 온열 저주파 조합자극기(신고품명:THERMAL MASSAGE BED)는 의료용으로 HSK 9018.90-9090호에 기본세율 8%로 신고하여야 하나, 기타의 마사지기기가 분류되는 HSK 9019.10-9000호의 양허세율 0%로 오류신고 함(31건, ㅇㅇ백만원)
◆ 과세가격 오류신고

  ▷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 사후정산에 따른 과세가격 신고 누락
  - 수입자는 본사인 독일 ○○○를 비롯한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실적이 전체 수입실적 대비 약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본사인 독일 ○○○의 전세계적인 가격결정 정책에 의거하여 특수관계자간의 이전가격을 결정하고 있음
  - 수입자는 수입물품 거래시점에는 거래가격을 확정하지 않고 2007년 12월 이후 시점에 이전가격을 사후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 물품대금을 추가로 송금하였는바, 송금액은 관세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로 보아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추징함

  ▷ 무상으로 공급된 기술용역의 생산지원비 과세
  - 중국 현지법인에 무상으로 생산관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 후 그 용역을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된 기술용역은 생산지원비용에 해당되어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함에도 누락 신고하여 추징함

  ▷ 로얄티 누락신고 여부 심사
  - 수입자는 본사인 일본의 ○○(주)와 SMD 인덕터 및 전원계 코일류 등 생산을 위하여 기술(LICENSE)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의 현지법인인 청도 ○○(주)에서 임가공 생산한 계약제품의 판매금액 중 3%에 해당하는 LICENSE FEE를 지급하고 있음
  - 수입물품은 특허기술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이고(관련성), 로얄티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당해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없으므로(거래조건에 해당) 지급 관련 로얄티 전액을 관련 수입물품 등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누락하여 과세조치 함

  ▷ 유사물품과 현저한 가격차이 있는 수입물품의 신고가격 심사
  - 수입자는 중국산 냉동마늘을 유사물품의 신고가격보다 현저하게 저가로 신고하여, 세관은 관세법 제30조 4항 합리적 의심 조항을 적용하여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유사물품가격으로 과세가격 결정  
  -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바,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의거 당해 수입물품과  원산지, 공급자, 규격 등이 동일하고 선적일 전후하여 시장조건이나 상관행 행위에 변동이 없는 유사물품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톤당 USD465)으로 과세가격 결정
 
◆ 부당환급 신청 사례
 
  ▷ 과다 소요량책정에 대한 심사
  - 환급받은 원재료의 총량이 수출물량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한 환급신청 건을 선별하여 원재료별 환급사용량 확인
  - 환급신청 건별로 원재료 환급사용량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일론사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인 Caprolactam 등에 대한 소요량계산서 작성시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하여 추징 조치
      (정당소요량 = 수출수량(YD)×원재료별 체화중량×원재료별 단위                  소요량×생지 단위소요량×가공지 단위소요량
       오류소요량 = 수출수량(YD)×원재료별 단위소요량×생지 단위소요량                    ×가공지 단위소요량)

  ▷ 단위실량 전산입력 오류에 따른 과다환급심사
  - 수입자는는 Parts For Needle roller bearing등을 수입하여 Needle roller bearing등을 제조하여 외국. 로칼수출후 단위실량산정방법(01)으로 환급 및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는 업체로서,
  - 수입자의 환급신청서 및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소요량계산서, 제품별 BOM리스트, 수출입신고필증, 조견표등을 대조확인하여 심사한 결과 환급신청대행 관세사인 ○○관세사가 환급전산프로그램 입력시 업무착오로 MECHANICAL TAPPET F346675.3에 사용된 원재료를 이중(원재료MECHANICAL TAPPET F346675.3 혹은 원재료 MECHANICAL TAPPET F346675.3 -1 중 한개만 사용하여야 함)으로 사용한 사실을 발견하여 추징 조치
 
◆ 기타 주요 납세정정 오류사례
 
  ▷ 활어운반용 자가소유 컨테이너(SOC)의 수출운임은 과세가격의 가산요소인 ‘수입항까지의 운임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수입신고시 가산한 건에 대한 납세정정(3,479건)
  ▷ HSK 1201.00-9090호의 중국산 대두의 저가신고에 따른 납세정정(303건)
  ▷ HSK 1702.90-9000호의 중국산 물엿의 저가신고에 따른 납세정정(97건)
  ▷ HS 7318호(8%) 또는 HS 731호(8%)에 분류되는 철강제의 너트, 스크루 훅, 리벳, 코터와 코터핀 또는 안전핀을 HSK 7326.90-9000호(E1:5.6%)의 철강제의 기타 물품으로 품목분류 오류신고 하여 납세정정(102건)
  ▷ HS 6211호(13%)의 기타 의류에 분류되는 점퍼를 HS 6202호(E1 6.5또는 8.1)%)의 윈드재킷 또는 HS 6204호(E1 6.5또는 8.1%)의 재킷으로 품목분류 오류신고 하여 납세정정(99건)
  ▷ HSK 3206.11-0000호(C 6.5%)의 이산화티타늄을 기제로 한 안료 및 그 조제품을 HSK 2823.00-9000호(C 5.5%)의 산화티타늄으로 품목분류 오류신고 한 건에 대한 납세정정(47건)
  ▷ HSK 7606.11-9000호(8%)의 알루미늄 판ㆍ쉬트를 HSK 7601.10-0000호(1%)의 알루미늄의 괴로 품목분류 오류신고 하여 납세정정(18건)

인천/ 정성수기자 glory82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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