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두기)은 25일 수출입업체를 운영하면서 횡령한 비자금을 베트남으로 재산도피(미화 30만불 상당)한 뒤 타인 명의로 토지 및 호화주택 등을 구입하여 자금세탁한 C모씨(남, 45세)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구속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익명성이 보장되는 환치기계좌와 타인 명의 개인증여성 송금을 이용하여 베트남으로 한화 2억4천만원과 미화 6만불 상당을 송금한 C모씨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제조 공정 중에 발생한 부산물 판매대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베트남에 타인 명의로 토지와 호화주택을 구입하고 자동차 및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어 수사 중이다.
♥ C모씨는 횡령한 자금을 베트남으로 재산도피한 뒤
♣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6,778㎡(2,054평)의 토지를 미화 21만불에 구입하여 타인 명의로 등록하고,
♣ 고급 RV 자동차 1대를 미화 5만불에 구입하여 타인 명의로 등록하고,
♣ 베트남인 처 명의로 되어있는 호화주택 리모델링 비용으로 미화 2만불상당을 사용하는 등 재산도피한 범죄수익을 자금세탁까지 한 혐의에 대하여도 수사할 예정이다.
※ 용어해설
1. 환치기의 개념
♨국가간에 상호신뢰를 가진 두 사람이 공모하여 은행을 통하여 외환을 지급․영수하지 않고서도 각각의 내국거래만으로 이와 동일한 송금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거래로서
- 일반적인 외환의 지급․영수시 상대국 통화로의 환전절차 없이 “換을 바꿔치다”는 의미에서 “환치기” 라는 용어를 사용
* 인도에서 Hawala, 파키스탄에서는 Hundi, 중국에서는 Chit/chop-shop으로 불림
2. 개인 증여성 송금
♨거주자가 해외에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그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증여성 송금은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연간 미화5만불을 초과할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타인 명의로 개인 증여성 송금을 이용하여 연간 미화 5만불 이하로 해외 송금할 경우 그 증빙서류의 제출이 면제될 수 있다.
인천/ 정성수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