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류 기증식
♥ 인천세관(세관장: 김두기)은 2008년 7월 29일 사건이 종결되어 몰수 확정된 위조상표(일명“짝퉁”)의류 1,966점을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민기)에 기증하는 「사랑 나눔 실천 행사」를 가졌다.
♨ 이번에 기증하는 의류는 상표권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류에 부착된 상표를 모두 제거한 것으로 반팔셔츠 568점, 청바지 341점, 잠바 1,057점 총 1,966점 시가 1억2천만원 상당이다.
♥ 세관에 적발된 상표법 위반물품은 몰수가 확정되면 폐기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일률적으로 폐기할 경우 자원낭비일뿐 아니라, 소각. 파쇄. 매립등에 따른 비용발생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폐기전에 재활용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다.
♨ 이에 인천세관은 상반기에도 폐기대상의류에 대하여 상표권자 동의 및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위조상표를 제거한 후, 사회복지시설 등에 총 2회에 걸쳐 600여점을 기증했다.
♥ 앞으로도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불우이웃을 돕는 취지에서 계속하여 복지시설 등에 기증할 예정이다.
인천/ 정성수기자
glory8282@naver.com
기사게재일: [2008-07-30 오전 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