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청, 관용차 세차장 불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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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청, 관용차 세차장 불법 운영

   

2008.07.26 01:1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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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청 이 청사 지하에 15년간 불법으로 세차장을 운영 해 주위의 비난을 사고 있다.
청사내 관용차량의 세차를 위해 설치했다는 이 세차장에 대해서 부구청장(구청장 공석중)은 물론, 담당부서장조차 이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취재결과 서구청이 운영중인 이 세차장은 황산알루미늄,가성소다등의 약품을 보유 하고 있었으나 약품처리를 하지 않은체 방류수를 그대로 외부로 방류하고 있었으며, 별도의 외부 세차비용도 지불 해 온 것으로 밝혀져 의혹을 증폭 시키고 있다.

한편, 주무부서의 관계공무원은 세차장 허가시 당연히 허가를 득 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배출시설신고 만으로 도 세차장업이 가능하다고 말해 취재기자를 당황하게 했으며 한번도 지도점검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항상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들이 법을 준수 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 할 경우 누가 법을 지키며 공무원들의 지도 점검단속을 받아드릴 것 인지 의문이다.

/인천=강영부 기자(gyb@kucib.net)

 
기사게재일: [2008-05-25 오후 10: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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