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장치 추적 등 재범 위험성 석방 여부 결정-
최근 안양 아동 납치 사건 등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반인륜적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혜진·예슬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1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동 성폭행 전과자를 중심으로 10세 전후의 여자아동을 납치, 유인해 성폭행한 후 살해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의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전했다.
법무부는 또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최장 5년 동안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행적을 추적하고,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 집행 후 일정기간 계속 수용 치료하면서 재범 위험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아동 성폭행 범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자로부터는 유전자 감식정부를 채취, 수록해 이후 사건 수사나 재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 등은 원칙적으로 가석방 부적격자로 분류해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폭행 범죄 입건 수는 △2003년 1만364건(구속 4369명) △2004년 1만1648건(4168명) △2005년 1만1250건(3467명) △2006년 1만2363건(2471명)이며, 이중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2003년 637건(구속 391명) △2004년 627건(374명) △2005년 684건(337명) △2006년 731건(257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신재민 문체부 차관은 이와 관련 “현행법에는 일반인에 대한 강간 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지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 불분명하다”며 “이를 개정해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간 및 강제 추행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혜진·예슬법’을 이번 정기국회까지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혜진·예슬양 부모에게 동의를 받은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만약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런 이름을 쓸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의미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한 것이고, 실제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해, 실제 법률 이름이 ‘혜진·예슬법’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가 보고한 ‘아동 성폭력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 대책’과 관련된 국무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김경한 장관은 “사회 일각에서는 이같은 제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범죄자의 인권문제를 거론하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10세 전후 아동을 성폭행해 토막살인한 후 야산에 버리는 등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등 참혹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농후한 전과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일산에서 벌어진 경찰의 어처구니 없는 초동수사 실수에 대해 엄정 처벌하겠다”면서 “아동범죄에 대한 초동수사에서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범죄자의 철저한 격리 필요하다 전자발찌, 치료감호제도 도입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변도윤 여성부 장관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고가 핵심”이라며 “초중고교에서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될 것이고, 성범죄에 대한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이 고려돼야 될 것이며 특히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아동성폭력범은 일종의 정신병이니 이에 대한 연구가 철저히 뒤 따라야 될 것”이라고 말했고,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아동의 생명보호를 위해 획기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법무부가 중심이 돼 법과 제도 개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승수 총리는 이와 관련 “시스템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라”며 “이번 안양사건이나 일산사건에서 봤듯이 경찰의 초동수사 대응에 문제점이 없는지 이에 대한 개선책을 시급히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신재민 차관은 이와 관련 “반대 없이 토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아동성폭력 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 대책’은 곧 입법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안 △도로명주소 등 표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시행령안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 등 대통령안 5건, 일반안건 7건, 국무회의 즉석 안건 1건 등이 심의, 의결됐다
/박기표 기자(
pkp@kucib.net)
기사게재일: [2008-04-02 오전 12: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