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81)씨가 이건희 (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주식을 인도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아버지의 타계와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승계된 삼성생명 및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관리했다"며 이 회장을 상대로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보통주 10주와 우선주 10주, 이익배당금 1억원 지급을 요구했다.
아울러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는 삼성생명 상속주식 875만주 가운데 100주와 1억원을 일부 청구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은 모르게 단독으로 삼성생명 차명주식을 관리하면서 2008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전환했다"며 "또 삼성전자 차명주식도 자신의 명의로 실명 전환 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것은 상속권을 침해한 부당이득이자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씨는 "현재로서는 상속분에 해당되는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장의 실명전환 사실만 확인될 뿐 실체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추후 확인되는대로 구체적인 반환대상 주식을 확정하고 우선은 일부만 청구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이씨는 자신의 장남 이재현(52) 회장이 경영하는 CJ그룹 재경팀 임원을 통해 고 이병철 회장의 차명재산 존재를 알게됐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 측은 "차명재산은 선대회장의 유지에 따라 이건희가 소유하기로 했다"며 "2008년 삼성 비자금 특별검사로 차명재산이 언급됐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시효는 소멸된다"는 내용의 법률 의견서를 이씨에 보내왔다.
이에 이씨는 이 회장이 단독상속을 주장하는 차명주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삼성생명 및 삼성전자 발행 주식을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파악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 민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