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건보공단 직원 통해 민간인 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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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건보공단 직원 통해 민간인 정보 수집

   

2011.11.12 13:0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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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건네주다 해임된 공단 직원 해고취소 소송


국군기무사령부가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통해 민간인 수십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정보를 건네주다 해임된 공단 직원의 소송제기 과정에서 드러났다.

11일 행정법원에 따르면 기무사 요원에게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다 해고된 건보공단 전 직원 A씨는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A씨는 개인적 목적이나 금품을 대가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제공한 것이 아닌데도 해임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법원에 제출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등 증거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 감사실은 A씨가 기무사 측의 전화요청을 받고 2007년 2월부터 3년6개월 동안 81차례에 걸쳐 62명의 가입자 개인 정보를 무단 조회해 기무사 요원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단은 지난 3월 업무목적 외에 수급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했다는 이유로 A씨를 해임했으며 지난 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A씨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공단은 노동위 심판 과정에서 "A씨가 공식문서를 받지도 않고 정보요청 목적조차 분명히 알지 못한 채 가입자의 직장, 주소,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몰래 알려줬다"며 "국민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공단에 대한 배신감, 신뢰 상실, 명예추락으로 공단의 존립조차 위협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기무사 관계자는 "간첩 원정화와 흑금성을 수사하면서 이들이 군인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며 "법령상 수사목적으로 관공서 보유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데 반드시 문서로 요구해야 한다고 돼 있지는 않기에 위법성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A씨는 건보공단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 때문에 해임된 것으로 안다"며 "수사목적으로 이뤄진 일이었기에 A씨에게 선처를 부탁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함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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