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학교폭력 방치' 교사 수사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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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학교폭력 방치' 교사 수사 지휘

   

2012.02.09 14:5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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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담임교사 직무수행과정 살펴보라"…논란 확산


최근 경찰이 잇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담임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거나 수사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서도 같은 방침을 정하고 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 대처 과정에서 교사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처벌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9일 서울남부지검과 양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검찰은 투신자살한 여중생에 대한 학교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 학교 담임교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수사지휘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교폭력 발생부터 자살까지 시간이 많이 지나도록 학교측이 제대로 조처를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보강수사를 지휘했다"며 "교사들이 충실히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보였다"고 말했다.

또 "형사범죄로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라는 의미로서, 구체적인 입건 대상이나 강제조치 여부는 경찰의 자체 판단"이라며 "추후 사건을 송치받아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은 여중생이 투신자살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교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 혐의로 중학교 교사 A(40)씨를 지난 6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교장실에서 자신이 담임인 B(당시 14세)양의 부모로부터 딸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니 조치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등 같은 해 11월초까지 5차례에 걸쳐 비슷한 요구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지휘 과정에서 검찰과 의견이 거의 일치했다"며 "기소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으로 지휘가 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교사를 재소환해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 민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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