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홍순보 부장검사)는 공기업에 청탁해 사업투자를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아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A(53)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9월 건강식품 가공수출업자인 B씨에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을 잘 안다면서 공단으로부터 사업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건네받는 등 2005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1억4천9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는 자신에게 로비자금을 건넨 B씨가 사망했다는 점을 악용,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 조작이나 인멸의 우려가 높다 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