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중국산 가짜 명품 휴대폰 국내 유통시킨 외국인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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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중국산 가짜 명품 휴대폰 국내 유통시킨 외국인 2명 검거

   

2009.07.18 15:1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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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휴대폰 4억원대 밀수, 가짜 명품 휴대폰으로 위조 국내유통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 이춘재)는 지난 7월 10일 국정원 인천지부와 합동으로 국산 가짜 휴대폰 약 1,000여대(시가 4억원 상당)를 밀반입,
핀란드산 명품 노키아 휴대폰으로 위조하여 대량 국내에 유통시킨 외국인 일당 2명을 상표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조사 중이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에서 귀화하여 인천시 서구에 거주하는 “S" 씨(39세)와 ”M" 씨(41세) 등은 주소지 부근에 “센투 트레이딩”이란 상호로
무역업체를 차려놓고 운영해 오며 2008년 5월부터 2009년 7월 10일 까지 중국산 일반수입품 속에 휴대전화기 약 20-30여대씩, 1,000여대를 은닉하여
반입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밀반입 한 후,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마치 핀란드산 명품 노키아 휴대폰(정품대당 약40만원)인 것처럼,
가짜 노키아 홀로그램과 가짜 스티커를 부착, 정품처럼 위조하여 판매한 혐의다.

이렇게 위조된 가짜 중국산 휴대폰은, 국내 내수용이 아닌 해외 수출용 모델로, 우리나라를 관광이나 취업차 방문하였다가 귀국하는 외국인들이
고가의 유명브랜드 휴대폰 대신 겉모습이 차이가 없는 휴대폰을 구입,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선물로 주려는 수요가 많아 유사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 해경은 이들 위반사범들에 대해 관세법과, 상표법, 형법 등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예정이며, 유사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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