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의 해양주권 수호, 한 치도 양보할 수 없어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 이춘재)는 지난달 28일 불법조업 중국 어선을 나포한데 이어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경, 또 다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유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여 압송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나포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중국 산동성 선적 유자망 어선 요다중어 0863호(25톤급, 승선원 11명)로,
동 어선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을 약 1.5km를 침범한 인천시 옹진군 소재 소청도 남서방 약 52마일 해상에서 기선 저인망 어구를 투망,
불법 조업 중인 것을 인천해경 소속 1505 경비함이 발견, 함정에 보유중인 고속 제트보트(RIB)에 해상특수기동대를 승선시켜 긴급 출동 추적 끝에 검거한 것이다.
이번에 검거된 중국 어선은 유자망 어선으로, 해상에 그물을 투망하면 그물이 조류에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으로 수km 떠밀려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 나가며
우리 어족 자원을 포획해가는 어선으로, 인천해경은 우리 해양주권 수호에 한 치의 양보도 있을 구 없음을 굳건히 하고,
평소 익힌 나포 훈련 매뉴얼에 따라 본함과 고속제트보트의 일사불란한 검거 작전을 전개 안전하게 검거한 것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 해경은 나포된 중국 어선을 인천으로 압송, 검거 당시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위성항법장치(GPS) 위치 저장기록 등 증거자료 범증 확보 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엄중 처벌 할 예정이라 밝혔다.
인천해경이 올 해 들어 우리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검거한 척수는 총 28척 199명을 검거하였으며, 담보금 5억 2천 만원을 징구하였다.
앞으로도 해경은 해상주권수호와 수산자원보호,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항공기를 이용한 초계순찰을 강화하고, 최신예 경비함정을 동원, 경비 활동을 강화,
불법 조업 중국 어선들에 대해 강력 대응 나포 예정이며, 해상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 밝혔다.
인천/ 정성수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