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기관 수수방관최근 김포시 관내에 인근 지자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 된 사토(뻘) 일부를 건설사에서 농림지 와 인적이 드문 야산 등으로 무단으로 투기, 매립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개발제한구역까지 불법투기하고 있어 뻘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447번지 인근주민들에 따르면 신곡리 447번지는 전이지만 자연녹지지역으로 성토 행위시 반드시 허가를 득해야하나 지난 5일 야심한시간대를 이용해 인근 공사현장에서 발생 된 뻘을 실고 들어와 6일 아침부터 성토했다는 것이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농지 약2.314㎡(700평)가량 뻘로 매립되어 있었다.
이처럼 일부 건설사들이 터파기공사현장에서 나온 뻘을 곳곳에 무단으로 투기, 매립해 오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김포시 일대의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장소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성토되고 있다.특히 대부분의 토지주는 도지를 주고 있어 농사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질변경으로 향후 개발로 인한 땅값 상승의 효과만을 노리는 것이 문제라며 실제로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주들은 관계기관의 묵인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정지작업 중이던 불도저 기사는 “얼마 전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중지되어 땅 소유주와 토사 처리업자(일명 스테바)가 최근 김포시청에 갔다 왔다”며 “시에서 바닥을 잘 처리하고 하라고 했어 지금 뻘로 바닥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일부 건설업체들은 사토 운반비를 줄이기 위해 편법을 동원, 토지주들에게 돈을 주고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등에 불량 사토와 뻘 등을 버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