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고교생 신종플루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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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고교생 신종플루 합병증

   

2009.09.18 21:4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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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10대 고등학생이 신종플루 합병증으로 중태에 빠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위험군 환자를 관리하는 정부 대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뇌성마비 등 신경발달 장애인과 정신지체 장애인을 고위험군에 포함시키기로 했지만 보다 세밀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실제로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A(17)군은 지난 7일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폐렴과 폐출혈 등 2차 합병증 증세를 보여
대전의 한 거점병원 중환자실에서 열흘 넘게 치료를 받고 있다.

고위험군에서 제외됐던 10대 청소년 가운데 2차 합병증 증세를 보인 것은 A군이 처음으로 과체중에 따른 것 아니냐는 설만 제기될 뿐
정확한 감염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물론 추가 환자 발생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더군다나 A군의 경우 고열과 기침 등 신종플루 의심 증상을 보여 동네의원과 2곳의 거점병원을 찾았지만,
고위험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타미플루 투약을 제 때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A군이 신종플루 환자가 아닌 '폐렴 환자'로 입원하고나서야 정밀 검진과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당 거점병원 관계자는 "당시에는 A군이 고위험군이 아니기 때문에 타미플루를 처방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고위험군이 아닐 경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더라도 타미플루 등 치료제는 투약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부족한 타미플루 공급량 때문"이라는 게 대전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A군의 합병증 발병으로 현재의 기준을 토대로 한 고위험군 분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청소년이나 비만 등 새로운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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