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해양경찰서, 중국산 민물 장어, 국내산 둔갑 판매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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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해양경찰서, 중국산 민물 장어, 국내산 둔갑 판매사범 검거!!!

   

2009.09.29 08:4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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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민물 장어 약 5억2천여만 원 상당 불법 유통 시켜 -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 이춘재)는 지난 25일 중국산 수입 민물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인천. 서울 등 수도권 일원에 유통시켜 막대한 폭리를 취한 일당 4명을 검거 수사 중이라 밝혔다.
 
 ♥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수도권일원에 불법 유통시킨 판매 사범은, 부산시 사상구 거주 김모씨(40세)와 조모씨(39세)등 4명으로 이들은 지난 2월 중순경 경기도 고양시 소재에 「Y」유통주식회사란 업체를 설립해 놓고, 인천시 소재한 중국산 민물장어 수입업체 4곳으로부터 37회에 걸쳐 총 44,663kg을 매입, 이중 11,368kg 시가 약 5억 2천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수도권 일원 장어구이 음식점등에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들어 났다.

 ♥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들 위반사범들은 중국산 민물장어를 유명 국내산 민물장어로 둔갑시키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 소재, 인적이 뜸한 장소에 수조 시설을 갖춘 비닐하우스 작업장을 설치해 놓고 이곳에서 중국산 민물장어 포장 비닐 봉투에 찍혀있는 Made in China 포장지를 제거하고, 국내산 비닐 봉투에 중국산 수입 장어를 담아 다시 포장하여 국내산으로 유통시키거나, 국내산 장어와 수입산 장어를 섞어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들어 났다.

 ♥ 이와 관련 인천해양경찰서는 이들 위반 사범들이 판매한 인체에 위해성은 없는지, 적법하게 통관된 수입 물품인지 여부 등 면밀하게 조사 한 후, 위반사범들에 대해 수산물 품질 관리법과 형법상 사기죄로 구속 수사 등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중국수입산 민물장어를 매입하여 판매한 장어구이 음식점 등 업주들을 상대로 사전에 원산지 허위표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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