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 서민 먹거리 침해사범 및 상거래 유통질서 위반사범 검거

12월 23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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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서민 먹거리 침해사범 및 상거래 유통질서 위반사범 검거

   

2010.03.22 23:3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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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해양경찰서(서장 : 이춘재)는 2. 22~3. 23(30일간)간 국제범죄 기획수사 일환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밀반입 중국산 담배와 농산물 판매업자, 수산물(갈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상인 등을 검거 조사 중 이라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이00씨는 지난 21일 00식품점을 운영하면서 밀반입한 중국산 담배 “중남해(中南海)”를 1갑당 1,600원에 구입하여 2,0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 판매하다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검거 되었고, 한00씨 등 2명은 같은 날 00식품, 00식품점에 밀반입한 중국산 농산물(땅콩 등 6종)을 소분, 진열, 판매타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거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기획수사의 일환으로 서민 먹거리 침해사범 단속에 나서 인천시 중구 항동 소재 “종합어시장”, 남동구 논현동 소재 “소래포구시장”에서 시장상인 최00씨 등 9명을 “인도네시아산” 갈치를 “제주도산” 갈치로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거나, 혼돈되게 표기하여 판매한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해양경찰서는 이번 기획수사 특별단속 기간에 검거된 이00씨 등 26명에 대하여 외국환 거래법, 관세법, 약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농. 수산물 밀수입,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고 상거래 유통질서를 확립키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인천해양경찰서(☎12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했다.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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