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불이행시 제재강화

12월 23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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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불이행시 제재강화

   

2010.05.20 12:3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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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만원 과태료부과, 6월부터 집중단속실시-

♨ 인천세관(세관장 : 김도열)은 20인(목) 오후 3시에 인천세관 5층 대강당에서 수입자, 유통업자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수입물품 중 원산지 둔갑이나, 비식용의 식용둔갑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에서 최종판매시점까지 유통과정을 관리하여 원산지표시 및 용도 둔갑 등에 관한 세관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문제 발견시 신속한 회수(recall) 및 폐기를 위한 것으로 ‘09.1월부터 국민건강 과 밀접하거나 통관후 원산지 표시 및 용도 둔갑 우려가 높은 10개품목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당 10개품목의 수입업자, 유통업자 및 관세사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유통이력신고방법 및 처벌사항 등을 설명하고,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등으로 신고의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계도 차원에서 개최됐다

 ♣ 유통이력신고 대상품목은 공업용 천일염, 대두유, 냉동고추, 뱀장어 등 총 *10개 품목이며 금년 중으로 구기자, 당귀등 *5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10개 품목 ⇒ 쇠고기, 천일염, 대두유, 냉동복어(금밀복), 안경테, 황기,
              백삼, 냉동고추, 뱀장어, 선글라스
*5개 품목 ⇒ 구기자, 당귀, 냉동송어, 곶감, 냉동조기

♨ 인천세관은 올해 연초부터 5월까지 정확한 유통이력신고를 위한 계도기간을 설정 운영 해 왔으며 6월부터는 유통이력관리대상물품의 집중적. 체계적 사후관리를 통해 유통이력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 발생시 해당물품을 세관 보세구역으로 재반입하도록 명령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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