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본부세관(세관장 : 김도열)은 지난 25일 남북교역물품을 많이 취급하는 무역업체 및 관세사를 대상으로 “천안함 사태에 따른 남북교역물품 통관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당부했다.
♨ 5월 25일부터 북한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반출물품, 적출국이나 원산지가 북한으로 신고된 물품은 세관에서 통관보류후 통일부의 승인여부에 따라 통관처리된다고 밝혔으며, 가이드라인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반출 관련
북한을 최종목적지로 하는 모든 물품의 반출신고시
→ 통관보류 후 통일부 통지 : 통일부 승인여부에 따라 처리
☞ 반입 관련
5.24 까지 선적된 북한을 출발지로 하는 모든 물품은 법적하자가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통관 허용
5.25 이후 선적된 북한을 출발지로 하는 모든 물품의 반입신고 시,
통관보류 후 통일부 통지 : 통일부 승인여부에 따라 처리
☞ 기 타
개성공단 반출입은 제외하되, 제3국을 경유하여 반출입하는 중계무역
물품은 포함
♨ 이에 따라 남북교역물품이 세관에 신고되면 세관에서는 즉시 통관보류 조치한 후, 수(출)입 사실을 통일부에 통보하고, 통일부의 승인여부에 따라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아울러, 인천세관에서는 남북교역 중단효과를 높이기 위해 북한산 물품이 제3국 물품으로 둔갑되어 수입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통관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히고 남북교역업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