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민물장어 약 5억원 상당 불법 유통시켜 -
♨ 인천해양경찰서 는 지난 27일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후 피의자가 운영하는 식당과 택배를 이용, 전국적으로 유통․판매한 주모씨(36씨)를 검거하고 관련자 7명에 대해서 수사중이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피의자 주모씨(36세)는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며 민물장어 도․소매업을 하는 자로 지난 2007년 10월부터 인천시 소재 장어수입업체 C수산으로부터 수입산 민물장어 약 20여톤(시가 4억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아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과 전국 거래업체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피의자 조모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 뒤편 비닐하우스 내 수족관을 설치해 놓고 납품받은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 유명 민물장어로 표시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를 거래업체에 납품할 때는 Made in China 비닐포장에서 국내산 민물장어로 표시되어있는 포장비닐에 옮겨 담는 등 재 포장하여 국내산처럼 속여 판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해양경찰서는 국내 유통경로 등을 면밀하게 조사한 후 위반사범들에 대해서는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으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중국산 민물장어를 매입하여 판매한 장어구이 음식점 업주들을 상대로 사전에 원산지 허위표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