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환자의 MRI 보험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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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환자의 MRI 보험 사기극

   

2010.10.05 14:2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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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환자의 MRI(자기공명영상진단)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가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4일 평소 뇌출혈 증상이 있는 사람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신이 뇌출혈 환자인 것처럼 속여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44.여)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뇌출혈 증상 MRI를 제공한 B(51.여)씨도 입건하고 이들을 연결해 주고 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 C(64)씨를 지명수배 했다.

또 다른 병으로 통원치료를 받거나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에게 장기 입원을 조건으로 가짜진단서를 발급해 준

인천의 모 병원장 D(59)씨 등 2명을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 7월까지 B씨의 MRI로 가짜 뇌출혈 진단을 받아 15곳의 지역 중,소형 병원에 장기간(120일) 입원을 하면서

보험사로부터 1인당 5,500만~1억 6,000만 원씩 모두 22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 보험가입자들은 브로커 C씨의 제안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에 접수한 뒤

실제 MRI 진단 촬영 때는 B씨가 대신 받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에는 병원도 한몫 했다.

병원장 D씨 등 2명은 A씨 등이 가짜 환자인 줄 알면서도 입원비 등을 챙기기 위해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 줬다.

이번 범행의 주범인 브로커 C씨는 병원들이 MRI 촬영 때 환자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보험 가입을 많이 한 사람들만을 골라 범행을 제안했다.

C씨는 그 대가로 보험가입자들로부터 1인당 1,000만~1,600만 원씩 모두 2억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이들은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을 생활비에 보태 쓰거나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달아난 브로커 C씨와 병원 사무장 E(56)씨를 지명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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