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 이재흥)은 2010. 12. 31. 중국 단동항을 왕래하는 중국인 보따리상인 위○○(34세, 남)가 운동화 깔창밑에 금괴 4kg(시가 2억3천만원상당)을 숨겨 출국하려는 것을 신변검색을 통해 적발하여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고발하고 관련 혐의자를 추적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의 금괴 1kg당 가격이 한국보다 300만원 정도 비싸 쉽게 차익을 얻기 위하여 불법반출하려는 것으로, 이들이 밀수출한 금괴는 반지나 목걸이 등을 녹여 만든 고금 (古金)이며 , 이들은 서울 종로에 있는 금은방에서 암거래를 통해 구입한 것이고, 구입자금은 정상 수출 대금인 것처럼 입국하면서 세관에 신고하고 반입하였음.
♨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이와 같은 금괴 밀수출은 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국제 금시세가 급등하면서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는 국내 금시세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금괴 밀수입이 밀수출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고 금괴 밀수출 조직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다.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