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콩나물콩 200톤을 바꿔치기 수법으로 국내 유통 -
♨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콩나물콩 200톤(시가 약 17억원 상당)을 저가의 가공용 콩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주범 S산업 대표 K씨(남 62세)를 구속하고, 보세창고업자 M씨(남, 50세)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여죄에 대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연간 4만톤의 콩나물콩을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대한두채협회에 양허관세(5%) 추천물량으로 배정하여 우리 식단에 공급되는 콩나물의 가격안정과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양허관세 추천을 받지 않은 콩나물콩은 487%에 상당하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 콩나물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GMO(유전자변형농산물)검사, 방사선조사(照射)여부 검사, 농약 및 중금속잔류검사 등 까다로운 식품검사기준을 통과하여야 하고, 병해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식품방역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주범 K씨는 중국에서 반입한 콩나물콩 200톤을 보세창고 운영자인 M씨 등과 짜고 한번에 30~50톤씩 5회에 걸쳐 인천항 보세창고에서 인천시 도화동 소재 자가창고 및 경기도 화성군 향남읍 임대창고로 반출하고, 사전에 구입해 놓은 저가의 가공용 콩으로 포대갈이하여 보세창고에 반입시킨 다음 중국에서 반입한 콩나물콩으로 가장하여 반송한 후, 밀수입한 콩나물콩은 도매업체에 판매하여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 이들이 밀수입한 콩나물콩 200톤은 콩나물 1,600톤~2,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밀수입에 따른 국고 탈루액은 약 13억원에 이르고, 무엇보다도 GMO(유전자변형농산물)검사, 방사선조사(照射)여부 검사, 농약 및 중금속잔류검사 등 식품 안전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먹거리를 유통시켰다는 점에서 그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 인천세관은 구속된 주범 K씨를 계속 조사하는 한편, 식품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농산물을 밀수입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농산물 수입업체 및 보세창고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