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해양경찰서(총경 : 이성형)는 『공직부정, 권력형 토착비리 척결로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구현』이라는 국정이념을 추구하기 위해 2011. 2. 21.부터 7. 31.까지(160일)를 【공직부정, 권력토착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해양. 수산분야 대형 국책사업 관련, 횡령. 배임 등 비리행위, 각종 해양사업관련 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수수행위, 국고 보조금 및 보상금 관련 해. 수산 종사자 비리행위, 조선. 해운업체 관계자 등 비리행위, 수협, 항만청, 선급협회 임직원 등 비리행위 등이며,
이에 따라 인천 해양경찰서는 관할해역 특성에 맞는 첩보수집과 기획수사 방향을 설정하고 모든 역량과 수사요원을 집중 배치하여 공직부정 및 권력토착비리 척결에 주력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